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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진료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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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실
불법진료란?
1. 동물병원이 아닌 곳에서 동물을 진료하는 행위
2. 애견 판매집에서 동물에 대한 예방접종 및 질병진료 등의 시술을 하는 행위
3. 소비자 피해 규정에 의해 판매 14일 이내 질병이 발생하였을 때 판매처의 책임 부분에 있어 동물 병원에서 치료받지 않고 애견 판매점에서 진료하는 행위
4. 애견판매점에서 예방접종양, 기생충약 등의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공급하는 행위는 약사법 위반
5. 인터넷 쇼핑몰 등에서 가격으로 유혹하여 구충제, 심장사상충약 등의 의약품을 판매하는 행위도 엄연한 범법 행위 입니다
불법진료는 범법행위입니다
1. 불법진료는 자신을 대변할 수 없는 동물들을 학대하는 범법행위입니다
2. 약용샴푸, 처방식 의약외품 등의 무분별한 사용은 만성 지로한을 유발시킵니다
3. 불법진료는 잘못된 건강상식을 전파하는 소비자 기만 행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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