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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감하는 수의사회! 혁신하는 수의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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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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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사회

제1장 총칙

제1조 (명칭 및 사무소)

본회는 수의사법 제23조에 의하여 설치된 대한수의사회 지부로서 서울특별시 수의사회 (Seoul Veterinary Medical Association, 약칭 SVMA)라 칭하고 본회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둔다.

 

제2조 (목적)

본회는 공중보건 및 동물보호와 복지의 향상을 위하여 수의학술 및 수의업무의 발전을 도모하며 수의사 권익옹호와 윤리 확립 및 친목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사업)

① 본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사업을 한다.

1. 수의사의 자질향상과 사회봉사에 관한 사항

2. 수의사의 사회적 지위향상과 권익증진을 위한 사항

3. 수의학 발전과 수의업 경영의 개선에 관한 사항

4. 동물방역 및 공중위생에 관한 사항

5. 회원의 친목과 각 분회 지원에 관한 사항

6. 국제적 교류 및 대외적 조정협력에 관한 사항

7. 동물보호에 관한 사항

8. 관계기관에 대한 건의와 자문에 관한 사항

9. 수의서적 및 자재알선에 관한 사항

10. 기관지 및 학술지 발간에 관한 사항

11. 대한수의사회로부터 위임된 사항

12. 기타본회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의 목적사업에 대한 경비충당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수익사업을 행한다.

1. 부동산임대

2. 제조업 및 판매업

3. 인터넷사업

4. 기술지도 및 알선사업

③ 제2항의 수익사업을 행하고자 할 때는 이사회의 인준을 거쳐 시행하되 대한수의사회의 검토를 거쳐 사전승인을 받아 시행한다.

 

제4조 (구성)

본회는 서울특별시에 거주하거나 직장을 가진 수의사로 구성하고 각 구, 직장 및 단체에 분회를 결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2장 회원

제5조 (입회 및 전출입 수속)

① 서울특별시에 거주하거나 직장을 가진 수의사가 본회 회원이 되고자 할 때는 각 소속분회 통해 입회수속을 하여야 한다. 단, 소속분회가 실재적 구성과 활동이 없을 때에는 본회의 사무국을 통해 입회수속을 할 수 있다.

② 회원이 주소, 연락처(핸드폰번호, 이메일), 직장 또는 개업장소의 변경 및 휴/폐업을 하고자 할 때는 소속분회를 통해 변경사항을 신고해야한다.

③ 타 지부 회원으로 서울시지부로 전입된 경우 타 지부에서 미납된 회비가 있는 경우에는 이전 소속지부에서 미납된 회비를 완납하여야 하며, 당해 연도 회비를 전출지 지부에서 납부한 경우 본회 회원으로 인정하며, 미납한 경우에는 본회에서 정한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6조 (탈퇴, 징계, 자격정지 및 복권)

① 회원은 본인의 의사에 의해 본회를 탈퇴할 수 있으며, 소속분회를 통해 탈퇴절차를 마쳐야한다. 단, 소속분회가 실재적 구성과 활동이 없을 때에는 본회의 사무국을 통해 탈퇴수속을 할 수 있다.

② 회원이 의무사항을 행하지 않을 때, 상임이사회는 이사회를 거쳐 해당 회원의 자격을 정지시키고, 대한수의사회에 회원징계를 요청하여야 하며, 대한수의사회 규정에 의한 징계절차를 따른다.

③ 윤리규정에 근거한 징계 등의 사유가 있을 때, 윤리위원회는 이사회를 통해 해당 회원의 자격을 정지시키고, 대한수의사회에 회원징계를 요청하여야 하며, 대한수의사회 규정에 의한 징계절차를 따른다.

④ 징계중인자에게 복권 사유가 발생 시 이사회에서 의결하고 대한수의사회에 회원복권을 요청할 수 있다.

 

제7조 (의무와 권리)

① 회원은 수의사 윤리규정과 본회 정관 및 관계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회원은 입회비, 연회비 및 기타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③ 연회비는 당해 연도 6월말까지 반드시 납부하여야하며, 미납한 회원은 일시 자격정지에 취해진다. 단, 체납은 당해 연도부터 5년을 기준으로 소급적용한다.

④ 회원은 정관에 제정된 목적과 사업이 동일한 별개의 단체를 임의로 조직할 수 없다.

⑤ 모든 회원은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있다. 단, 회원의 자격정지의 사유가 있는 자는 선거권, 피선거권을 자격정지 사유가 소멸될 때까지 박탈한다. 또한 피선거권자는 직전 연도로부터 3년 간 연회비 연체사실이 없어야 한다.

⑥ 회원은 그 권익 상의 제반문제에 관하여 본회에 협조요청을 할 수 있다.

⑦ 연회비를 납부한 회원은 본회에서 진행하는 모든 사업에 권한을 갖는다.

 

제8조 (명예회원)

① 명예회원은 수의계에 공헌이 현저한 자 및 본회 발전과 회원의 권익옹호를 위하여 기여한 인사로서 회장의 추천에 의하여 이사회의 인준을 받아야 하며, 회원의 의무와 권리는 없다.

 

 

제3장 임원 및 선거

제9조 (임원)

본회는 다음 임원을 두며, 회장,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회장은 부회장, 상임이사 및 일반이사를 임명할 수 있다. 다만, 분회장은 당연직 이사가 되며, 법인등기 시에는 제1항 내지 3항의 임원만을 이사로 등재한다.

① 회장 1명

② 부회장 5명 이내(분회장 중 1명 포함)

③ 상임이사 10명 이내(2013. 2. 24 개정)

④ 일반이사 35명 이내

⑤ 감사 3명

 

제10조 (임원 자격 및 선출)

① 회장, 감사 3명, 대한수의사회 대의원은 총회에서 보통, 직접, 평등, 비밀 투표를 통해 선출 하며, 시행세칙에 규정한 제반사항을 준수하여야한다.

② 각 후보자는 복수출마를 아니한다.

③ 회장은 30인 이상, 감사는 10인 이상, 대한수의사회 대의원은 10인 이상의 회원들로부터 추천을 받아 후보등록을 하여야 한다. 단, 각 후보에 대한 회원의 복수추천은 허용한다.

④ 대한수의사회 대의원은 대한수의사회에서 배정한 인원을 상위득표자 순으로 선출한다.

⑤ 회장 선출은 재적인원 1/2이상 출석과 투표자 인원의 과반수를 득표한 자로 한다. 단, 1차 투표에서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시, 상위득표자 1, 2위 간에 최종결선 투표를 실시하여 상위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⑥ 회장선거 단독 입후보시 선출은 재적인원 1/2이상 출석과 투표자 인원의 과반수를 득표한 자로 한다. 단, 과반수 득표를 못하였을 경우 60이내에 재투표를 실시하며, 재투표 시에도 단독입후보일 경우에는 무투표 당선으로 한다.

⑦ 모든 해당 입후보자는 선거 30일 전까지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한자를 인정하며 후보자등록을 공고한다.

⑧ 해당 입후보자는 제2장의 규정에 근거하여 본회 회원 중 피선거권에 결격 사유가 없는 자로 한다.

⑨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 10일 전까지 최종 선거인 명부를 공표해야한다. 단, 공휴일인 경우 익일로 한다.

⑩ 의결정족수를 충족 못할 때에는 60일 이내에 재선거를 하며, 차기 임원이 선출될 때까지 현직의 임원이 업무를 대신한다.

 

제11조 (임원의 임무)

①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리한다.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시는 이사회에서 지명한 부회장이 이를 대행한다.

③ 회장 및 부회장 유고시는 총무이사가 대행한다.

④ 상임이사는 회장의 명에 의하여 상임분과의 회무를 처리 관장한다.(2013. 2. 24 개정)

⑤ 이사는 본회정관에 의하여 회무를 심의한다.

⑥ 감사는 감사규정에 따라 회무와 재무를 감사하고, 연 1회 이상 감사를 실시하여 결과를 총회에 보고하며, 이사회는 감사 실시와 관련 감사의 자료 요구가 있는 경우 이에 응해야 한다.

⑦ 일반이사는 상임이사의 업무를 협조하기 위해 5개 상임분과 중 각 하나의 분과에 소속되어야한다.

제12조 (임원의 임기, 보선, 불신임)

① 모든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일반이사의 임기는 분회장의 임기와 동일하다.

② 회장 유고시 잔여임기가 1년 이상이면 60일 이내에 제10조 1항에 따라 선출하며, 잔여임기가 1년 미만이면 11조 2항에 따라 부회장중 1인이 회장직을 대행한다.

③ 감사, 대한수의사회 대의원, 임원의 결원이 있을 때에는 이사회에서 보선하고,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④ 임원의 불신임은 재적인원 1/5, 이사회인원 1/2, 감사 2인 이상 발의에 의해 임시총회에서 결정한다.

 

제13조 (고문 및 명예회장)

① 고문은 회장의 추천으로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회장이 위촉하되 회장의 임기와 같다.

② 명예회장은 본회의 회장을 역임한 자 중에서 이사회의 추천으로 총회에서 추대한다.

 

제14조 (선거관리위원회)

① (구성) 임원 선거 시 총회 40일 전까지 7인 이내의 선거관리위원을 이사회에서 선임하며, 위원장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선출한다.

② (업무) 선거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 후보자 등록절차 공고

2. 후보자 등록상황의 확인 및 공시

3. 후보자 사퇴사실의 획인 및 공시

4. 투표인명부의 확인 및 공시

5. 당선자 당선사실의 확인 및 공시

6. 기타관련사항

③ (해산) 임원의 당선자가 취임과 동시에 선거관리위원회는 해산한다.

 

 

제4장 대의원

제15조 (대한수의사회 대의원)

① 본회 회원 중에서 대한수의사회 대의원을 총회에서 선출하며 그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② 당연직 대의원은 대한수의사회 규정에 따른다.

③ 대한수의사회 대의원 결원 시에는 이사회에서 보선하며 임기는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5장 회 의

제16조 (회의의 종별 및 기록)

① 회의는 정기총회, 임시총회, 이사회, 상임이사회로 한다.

② 1항에 의거한 회의는 회의록을 작성하며, 회의 결과는 모든 회원에게 공개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7조 (정기총회 및 임시총회)

① (소집) 정기총회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회장이 소집하고 임시총회는 이사회의 결의 또는 재적인원 1/5 이상, 감사 2인 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1개월 이내에 회장이 소집하고 의장은 회장이 한다.

② (공고) 총회소집은 정기총회 15일전, 임시총회는 10일전에 회의의 목적 및 부의사항, 일시, 장소를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의결) 회의는 재적회원 과반수이상의 출석으로 성립되고, 직접 참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되며, 가부동수일 경우 의장이 결정한다. 단, 정관의 개정, 기본재산의 처분은 과반수이상의 출석과 직접 참석인원 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불참한 회원은 위임장을 서면으로 제출하고 위임장은 출석인원에 포함한다.

④ (의결정족수) 총회는 의결정족수 미달 시 30일 이내에 다시 개최한다.

⑤ (의결사항)

1. 예산 및 결산과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2. 정관 개정에 관한 사항

3. 임원 선거 및 불신임에 관한 사항

4. 기본재산 조정 및 관리 처분에 관한 사항

5. 이사회에서 부의된 사항

6. 회비 및 부담금에 관한 사항

⑥ (위임) 총회에 직접 참석하지 못하는 회원은 공고된 안건에 대하여 총회 의결에 위임하는 것으로 위임장을 직접 날인하여 우편, 팩스, 이메일 등의 방법을 통해 소속 분회 또는 사무국에 전달하여야 한다.

 

제18조 (이사회)

① (소집) 이사회는 매 분기 1회 이상 개최하며, 회장, 부회장 및 이사로 구성하고,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또는 이사 3분의 1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7일 이내에 회장이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단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② (안건) 회장이나 상임이사회에서 부의된 사항, 이사 3인 이상에 의해 발의된 사항을 소집과 같이 공고한다.

③ (의결) 회의는 재적회원 과반수이상의 출석으로 성립되고,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되며, 가부동수일 경우 의장이 결정한다. 이사는 의결권을 우편, 팩스, 이메일을 통해 위임할 수 있다.

④ (의결사항)

1. 본회 목적과 사업 수행에 관한 사항

2. 총회에 부의할 사항 및 이임된 사항

3. 회계, 급여에 관한 사항

4. 본회 및 분회 운영 회칙에 관한 사항

5. 소청과 표창 및 징계에 관한 사항

6. 제 발간물에 관한 사항

7. 관계기관에 대한 협조, 건의 및 자문에 관한 사항

8. 상임이사회에서 발의된 사항

9. 이사 3인 이상에 의해 발의된 사항

 

제19조 (상임이사회)

① (소집) 회장이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② (의결) 회의는 재적회원 과반수이상의 출석으로 성립되고,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되며, 가부동수일 경우 의장이 결정한다.

③ (의결사항)

1. 이사회에서 위임된 사항

2. 각 상임 부서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

4. 긴급을 요하는 사항

 

제20조의1 (상임이사의 업무)

상임이사는 다음과 같이 각각의 분과를 나누어 업무를 분담 처리한다.

실무에 관한 사항을 연간 기록하여 보존한다. 업무 인수인계는 후임자가 정해진 후 30일 이내로 한다.

① 총무이사

총무이사는 총무분과를 총괄하며 본회 발전에 관한 시책 및 제반 사업진행에 대한 연구, 기획을 하며 본회운영에 관한사항과 타부서에 속하지 않는 제반 업무를 담당한다.

1. 예산편성 및 결산에 관한 사항

2. 재정정책의 연구, 조사에 관한 사항

3. 회비 징수 및 찬조금에 관한 사항

4. 각종 회의 행사의 준비 및 진행에 관한 사항

5. 대내/외 회의 및 섭외에 관한 사항

6. 각 이사가 제출한 제반 계획의 종합적 분석과 조정 및 계획에 관한 사항

7. 회원의 등록 및 시상에 관한 사항

8. 행정기관 및 대한수의사회의 시책에 관한 사항

② 윤리이사

윤리이사는 윤리분과(윤리위원회)를 총괄하며 다음과 같은 업무를 담당한다.

1. 수의사의 윤리에 관한 사항

2. 회원의 표창 및 징계에 관한 사항

3. 회원자격 의무 및 권리 등에 관한 사항

③ 홍보이사

홍보이사는 홍보분과를 총괄하며 다음과 같은 업무를 담당한다.

1. 홍보활동에 관한 사항

2. 기관지 및 학술지, 기타 간행물 발간에 관한 사항

3. 각종 행사에 관한 제반 사항

④ 수의무이사

수의무이사는 수의무분과를 총괄하며 다음과 같은 업무를 담당한다.

1. 방역업무에 관한 사항

2. 국내 및 국제 수의사에 관한 조사, 연구 및 통계에 관한 사항

3. 수의약품, 판매알선 및 진료 질서 확립에 관한 사항

4. 동물병원 운영 개선에 관한 사항

5. 관계법령제도 및 운영에 관한 사항

⑤ 학술이사

학술이사는 학술분과를 총괄하며 다음과 같은 업무를 담당한다.

1. 학술발표회 준비, 개최 및 진행에 관한 사항

2. 국제적인 학회 및 업적의 교류에 관한 사항

3. 수의학 진흥 및 수의사의 기술향상에 관한 사항

4. 도서에 관한 사항

⑥ 정책상임이사(2013. 2. 24 신설)

1. 정책상임이사는 본회의 정책목표 달성을 위해 신설한 분과를 총괄하거나 각각의 분과를 보완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2. 정책상임이사의 직함은 수행하는 업무에 따라 회장이 부여할 수 있다.

3. 회장은 정책상임이사의 임명과 관련하여 다음의 사항을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가. 정책상임이사의 선임배경

나. 정책상임이사의 수행업무

다. 정책상임이사의 직함

 

제20조의2 (특별위원회)

본회는 필요에 따라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6장 재정

제21조 (재정)

본회재산은 총회에서 결의된 부동산, 동산, 제 회비 및 부담금과 제보금 기타 수입금으로 한다.

 

제22조 (기금 처분)

본회는 총회의 의결에 따라 제 기금을 적립할 수 있으며 총회의 의결 없이 처분할 수 없다.

 

제23조 (회계 연도)

본회의 회계 연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24조 (임원의 업무추진비)

임원의 본회활동을 위해서 해당 임원에게는 소정의 비용을 이사회를 거쳐 지급할 수 있다.

 

 

제7장 분회

제25조 (분회 및 명칭)

본회는 지역구 분회와 직능분회를 둔다.

① 지역구 분회(2013. 2. 24 개정)

본회는 각 구에 분회를 두며 서울특별시수의사회 ○○구 분회라 정하고, ○○구 수의사회라고 칭할 수 있으며 설립규정은 별도로 정한다.

② 직능분회(2013. 2. 24 신설)

회원이 15인 이상인 직장 또는 단체는 이사회를 거쳐 직능분회를 설립할 수 있으며, 서울특별시수의사회 OO 직능분회라 칭할 수 있다.

 

제26조 (분회회칙)

각 구 분회는 분회회칙에 준하는 회칙을 제정하며 본회 이사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단, 분회 회칙이 없는 분회는 본회가 정해준 기본 분회회칙에 따른다.

 

 

제27조 (보고)

분회는 다음 사항의 변동 시 본회에 보고해야 한다.

① 사업보고

② 회원의 이동보고 및 회비수납보고

③ 경조사

④ 기타사항

 

제28조 (분회장 및 공수의)

가능한 경우 공수의는 분회에서 특별히 정하지 않는 한 분회장을 겸임하도록 한다.

 

 

제8장 표창 및 징계

제29조 (표창 및 징계)

1. 현저한 공적이 있는 분회 및 회원에 대하여 윤리 위원장의 추천으로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회장이 이를 표창한다.

2. 회원의 자율적 단속과 질서유지 확립을 기하기 위하여 윤리위원장 제소로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회장이 이를 징계한다. 단, 표창 및 징계는 본회 수의사 윤리규정에 준한다.

3. 본회의 윤리 규정은 별도로 정한다.

부 칙

1. 본회 해산 시 본회 재산은 대한수의사회에 귀속한다.

2. 본 회칙은 인준된 날부터 시행한다.

3. 본회에서는 회원들의 표창 및 징계를 위하여 윤리위원회를 구성한다.

부 칙 (2009 . 7 . 7 )

1. 정관의 개정에 따라 정관과 상이한 부속규정 및 시행세칙은 정관의 개정과 함께 개정된 것으로 한다.

2. 본정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이사회 의결에 따른다.

3. 제12조 4항의 임원은 선출직 임원에 한한다.

4. 본정관은 대한수의사회의 인준을 거친 날로부터 발효된다.

 

 

 

 

 

 

시행세칙

제1장 회 원

제1조 (회원의 구분)

회칙 제5조에 따라 회원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① 개업회원 : 동물병원을 개설 경영하며 진료업무에 종사하는 자

② 임상회원 : 동물병원에 등록해서 진료업무에 종사하는 자

③ 공직회원 :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에서 근무하는 자

④ 일반회원 : 위 1, 2, 3항 이외의 회원으로 있는 자

 

제2조 (의무와 권리)

① 본회 회원은 소정의 연회비를 6월말까지 납부하여야하며, 기타부담금은 소정의 기일 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회원은 본회에서 채택된 수의사 윤리를 준수해야 하며, 본회 및 소속분회에서 참석을 요망하는 각종 총회 및 집회에 참석해야한다. 불참한 회원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결정에 따라 불이익을 줄 수 있다.

③ 회원은 진료행위에 대한 학술적 질의, 환축 및 보호자와 회원 간의 발생된 문제에 대한 진정, 회원 간에 발생된 문제 등의 조정 그리고 회원 자격의 증명과 추천 등을 본회에 요구할 수 있다.

④ 소정의 연회비를 납부하지 않는 회원에 대하여는 서면 경고하며 각종 인쇄물 및 회무 등을 공급하지 아니하며 수의사회가 주관하는 연수교육에서 본회가 제공하는 모든 혜택을 부여하지 아니한다.

⑤ 회비를 납부한 회원에게는 본회에서 주관하는 모든 수익사업 등에 대하여 우선적인 권리를 준다.

 

제3조 (회비 및 기타부담금과 면제)

① 연회비, 입회비 및 기타 부담금의 액수 및 납부방법 및 납기는 이사회에서 정한다.

② 회원으로써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회비를 면제할 수 있다.

1. 질병, 불구 등의 사유로 진료활동이 중단된 상태의 회원. 단, 회복 후 진료활동 등을 할 경우에는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2. 공직 등의 근무자로서 정년퇴임하고 경제활동이 없는 회원

3. 기타 사유로 생계가 극히 곤란함이 인정된 회원

4. 연령이 만65세 이상인 회원 중 직전 연도부터 10년간 회원자격을 유지한 회원의 연회비는 면제한다.

③ 자격상실자가 이미 납부한 연회비는 자격상실이 확정된 달로부터 계산하여 환급해준다.

④ 회비 및 분담금 등의 징수는 각 분회에서 징수한다.

⑤ 당해 연도 중 6월 30일까지 개원할 시에는 연회비를 전액 납부하여야하며, 7월 1일부터 개업할 시에는 연회비의 1/2 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2장 임원선거규정

제4조 (후보자의 등록절차)

① 후보자의 등록절차 공고는 선거일 40일전에 하며, 후보자 등록 마감일은 선거일 30일 전으로 한다.

② 회장 및 감사, 대한수의사회 대의원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후보등록서류를 등록마감일 16시 이전까지 본회 사무처에 제출하여야하며, 등록을 필한 자가 선거일 이전에 사퇴할 때에는 본인이 직접 서면 신고하여야 한다.

③ 후보자의 등록절차, 등록현황, 사퇴사실 등은 본회 기관지에 공고 또는 공시하여야한다.

 

제5조 (선거 운동)

① 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각 후보의 인적사항과 공약 등에 대해 후보등록이 끝난 후, 본회 기관지,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② 회장입후보자는 A4지 4면 분량, 감사와 대한수의사회 대의원은 A4지 1면 분량의 후보자 사진이 들어간 공약집 및 자기소개서를 선거 20일 전까지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선거관리위원회는 각 후보자들의 공약집을 합본하여, 선거일 7일 전까지 선거인명부에 확인된 회원들에게 우편 발송하며, 본회 홈페이지에 게시한다.

④ 각 후보자는 포스터나 공약집, 홈페이지 제작 등은 하지 아니한다.

⑤ 회장입후보자 간의 토론회를 1회 이상 선거관리위원회 주관으로 실시할 수 있다.

 

제6조 (선거인명부)

①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명부를 선거일 30일 전까지 1차로 공시해야하며, 선거일 10일전까지 최종 선거인 명부를 공시하여야한다.

② 선거인 명부의 공시는 본회 홈페이지에 게시한다.(2013. 2. 7 신설)

③ 선거인명부의 공시는 수의사면허번호, 성명, 직장명을 포함한다.(2013. 2. 7 신설)

④ 투표에 참가하고자 하는 회원은 공시된 선거인명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미등재 시 선거일 7일 이전까지 선거관리위원장에게 이의신청을 하여야 한다.(2013. 2. 7 신설)

⑤ 선거관리위원장은 선거인 명부의 정정사유가 발생할 경우 즉시 입후보자에게 통보하고 기 공고된 선거인명부를 정정하여야 한다.(2013. 2. 7 신설)

⑦ 최종 선거인 명부에 등재되지 않은 회원에게는 선거권이 없다.(2013. 2. 7 조문변경)

⑧ 선거관리위원회는 입후보자의 요청이 있을 시 1차로 공시된 선거인 명부 및 최종선거인명부상의 선거인 정보를 입후보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단, 제공할 수 있는 선거인 정보는 다음과 같다.(2013. 2. 7 신설)

1. 성명

2. 직장명, 직장주소

3. 직장 전화번호

4. 이메일

 

 

 

제3장 총회의 위임제

제7조 (위임투표)

① 총회소집은 정기총회 15일전, 임시총회는 10일전에 회의의 목적 및 부의사항, 일시, 장소를 회원에게 공시해야한다.

② 회원은 위임장을 소속분회나 본회 사무국에게 총회 전날까지 소속분회나 본회 사무국에 제출할 수 있다.

③ 위임장을 제출한 회원은 총회에 재적인원에 포함되며 참석한 것으로 간주한다.

④ 위임장은 사전에 공시된 총회의 의결사항에 대하여 총회 결과에 위임하는 것으로 회원 자신이 직접 서명한 것을 인정한다.

⑤ 임원선거는 직접선거이므로 위임투표를 인정하지 않는다.

 

 

 

 

 

 

감사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사)서울특별시 수의사회의 감사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감사 업무의 기준과 절차 및 실시방법 등을 정함으로써 공정하고 체계적인 감사제도를 확립하고 궁극적으로 본회의 경영합리화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감사는 본회의 모든 조직단위와 이들이 수행하는 모든 업무를 대상으로 한다.

 

제3조 (감사의 구분)

감사는 연간 감사계획에 따라 업무전반에 대하여 실시하는 연 1회의 정기 감사와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때에 수시로 실시하는 수시 감사로 구분한다.

 

제4조 (감사원칙)

① 감사는 공정하고 적시에 이루어져야 한다.

② 감사는 감사계획에 따라 예방활동을 위주로 이루어져야 한다.

③ 감사는 제도개선과 경제적 효율성의 제고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제5조 (감사의 방법)

감사의 방법은 현지감사를 원칙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서면감사로 대신할 수 있다.

 

 

제2장 감사계획

제6조 (감사계획의 통보)

감사는 감사실시 20일 이전에 감사일정 및 감사대상 등을 사무국을 통해 이사회에 서면으로 통보해야한다. 다만, 본회의 회의 등 정례업무 등을 감안한 일정은 본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3장 감사인

제7조 (감사인의 구성)

① 감사인은 정관에 의해 선정한다.

 

제8조 (감사인의 지위)

① 감사인은 감사업무의 수행, 감사보고서의 작성과 감사보고에 독립성을 가지며 업무 진행 및 감사보고에 따른 신분상 불이익한 처분을 받지 않는다.

② 단, 감사인의 법령, 정관 및 규정의 위반은 제외한다.

 

제9조 (감사인의 의무)

감사인은 감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독립, 객관적인 자세로 감사를 하여야 한다.

2. 객관적인 감사기준과 사실과 증거에 의하여 감사를 하여야 한다.

3. 피 감사부서의 과실, 오류 및 부정을 묵과 또는 은폐하여서는 아니 된다.

4. 직무상 알게 된 기밀을 부당하게 공개하거나 감사 목적 외에 사용할 수 없다.

5. 피 감사부서의 업무활동이 위축 또는 침체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10조 (감사인의 권한)

감사인은 감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다음의 권한을 갖는다.

1. 감사에 필요한 장부 및 관계서류의 제출요구

2. 관계자의 출석, 답변 및 확인서 작성요구

3. 필요시 거래처에 대한 확인 및 조사 자료의 징구요구

4. 업무개선을 위한 제안, 건의 및 보고

5. 기타 직무수행에 필요한 사항

 

 

 

제4장 감사 자료 보고

제11조 (감사 자료 보고)

이사회는 감사의 요구가 있는 경우 감사에 필요한 문서 및 장부 등의 자료를 통보된 감사 실시일까지 준비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원본자료의 경우 감사기간 종료 후 사무국에 반환하여야 한다.

 

 

제5장 피 감사 부서 및 관련 부서

제12조 (피감사부서의 의무)

피 감사부서는 감사의 요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3조 (관련부서의 의무)

피 감사부서와 관련 있는 부서는 감사인의 요구가 있는 경우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4조 (감사불응시의 조치)

감사인은 피 감사부서 및 관련부서가 감사인의 요구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협조하지 않으므로 인하여 감사업무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에는 회장과 이사회에 통보하고 이사회는 감사불응부서에 대해서 징계를 결정한다.

 

 

제6장 감사보고

제15조 (감사결과의 보고)

① 감사는 감사실시 후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총회에 보고해야한다.

② 감사보고서에는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감사기간

2. 감사책임자

3. 현황 및 문제점

4. 필요한 조치사항

5. 감사소견

 

제16조 (긴급보고)

감사인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본회에 현저한 손해가 발생되었거나 예상되는 경우, 기타 긴급한 대응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긴급 이사회를 소집하고 발표할 수 있다.

 

 

제7장 감사결과의 사후관리

제17조 (감사결과의 통보)

감사인은 감사보고서에 의하여 지적사항에 대한 시정 조치계획 및 그 결과를 일정기간 내에 제출하도록 요구 할 수 있다.

 

 

제8장 감사결과의 사후관리

제18조 (재심)

회장과 이사회는 감사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7일 이내에 감사에게 재심을 요청할 수 있다.

 

제19조 (시정결과 보고)

① 피 감사부서는 지적 및 시정사항에 대하여 지정된 기일내에 조치계획 및 결과를 이사회에 제출하고 이사회는 검증 후 감사인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감사인은 피 감사부서가 제출한 조치계획 및 결과를 받고 필요한 경우 조치계획의 실행여부 및 조치결과를 직적 확인할 수 있다.

 

제20조 (감사보고서의 보관 및 열람)

감사보고서와 이에 부속된 서류 또는 자료는 대외비로써 5년간 보관하며 총회나 회장 또는 감사의 승인 없이는 열람을 할 수 없다.

→ 감사보고서와 이에 부속된 서류 또는 자료는 대외비로써 5년간 보관하며, 총회나 회장 또는 감사 2인 이상의 승인 없이는 열람을 할 수 없다.(2013. 2. 7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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