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병원 진료기록 사본 제공을 강제하는 수의사법 개정입법에 대하여 우리지부는 중앙회의 대응방침에 적극 동의합니다. 제반여건(약국예외 조항 등으로 인해 수의사처방제가 정착되지 못하고 있으며, 자가진료 또한 근절되지 않은 수의계의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법개정이 이뤄지지 않도록 중앙회와 함께 적극 대응해나가겠습니다.-서울시수의사회 회장 최영민 배상